MBC 실화탐사대서 공개, 성범죄자 알림e 허점 파헤쳐

방송에 공개된 조두순 얼굴 / 출처: MBC 실화탐사대 캡쳐

[문화뉴스 MHN 이형우 기자] '성범죄자 알림e'의 실효성이 논란인 가운데, 전국민을 경악하게 한 조두순의 얼굴이 공개되었다.

지난 24일 전파를 탄 MBC 교양프로그램 '실화탐사대'는 성범죄자 피해자를 보호하고 추가 범행을 막기 위해 시행하는 '성범죄자 알림e'의 실태를 점검했다.
 
방송에 따르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기재된 성범죄자의 실거주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성범죄자가 초등학교 앞에 거주하거나 보육원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등 '성범죄자 알림e'의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린 조두순의 경우 2010년 4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조항이 만들어지기 전에 벌어진 사건이라는 이유로 신상공개 적용 대상에서 빠져있었다.
 
제작진은 법적 문제와 공익성 사이에서 고민한 끝에 조두순의 얼굴을 최초로 공개했다. 지난 2008년 12월 8세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복역 중인 조두순은 오는 2020년 12월 13일 출소 예정이다.
 
제작진은 '조두순이 출소 후 피해자의 옆집에 살아도 막을 방법이 전혀 없다'며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한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유할 경우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 정도로 관리 체계가 부실한 실정이다.
 
 
출처: 성범죄자 알림e

조두순의 출소 이후 향후 5년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성범죄자 알림e'는 범죄자의 정보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사이트다. 홈페이지에서 지도 검색과 검색어 검색으로 찾아볼 수 있으며 실명인증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사이트 설립 목적에 대한 실효성이 논란이 된 '성범죄자 알림e'는 방송 직후 서버 접속 마비가 발생하기도 했다. 국민들의 관심이 큰만큼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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