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달라지는 관공서 휴무 상황 총정리, 근로자의날 휴무
학교, 유치원, 병원, 우체국, 택배, 관공서 등 휴무 여부와 수당도 '관심'

 
출처: Pixabay

 

[문화뉴스 MHN 이채원 기자] 5월 1일, 근로자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근로자의 날에 은행을 비롯한 각종 기관의 휴무 여부를 둘러싸고 사람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근로자의날 휴무를 정리해 보았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법률'에 따르면 법정 공휴일이 아닌 유급 휴일이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이날 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은행은 민간 금융회사로, 근로자의 날에 휴업한다. 은행 뿐 아니라 증권사나 보험사 등도 민간 금융회사에 속하므로 휴무이다.

이에 따라 주식이나 채권시장도 근로자의 날은 휴무에 들어간다.

반면 시청이나 주민센터와 같은 관공서의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지 않는다. 따라서 관공서는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마찬가지로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우체국이나 학교, 국‧공립 유치원은 정상 운영된다.

다만 올해부터는 관공서에 따라 휴무를 하는 곳도 있을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침에 따라 '특별휴가' 형식으로 근로자의 날에 휴무하기로 정한 지자체가 생기고 있다.

이에 서울시와 강원도 등의 관공서는 단체장의 지침에 따라 근로자의 날에 휴무하는 등 지자체마다 휴무 여부가 제각각일 것으로 보인다.

또 사람들이 많이 찾는 병원의 휴무 여부 역시 병원장 재량에 따라 다르게 운영된다.

대형 종합병원의 경우 일반적으로 휴무인 곳이 많고, 개인 병원은 자율적으로 문을 열거나 쉬기도 하므로 방문 전 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다.

매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서비스인 택배의 휴무 여부를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많다.

택배기사의 경우 대부분이 사업체에 소속된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택배기사는 근로자의 날에도 영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근로자의 날은 8·15광복 후 '노동절'이라는 이름으로 기념하기 시작했다. 1958년 이후 3월 10일이었다가, 1994년부터는 다시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주요기사
 
저작권자 © 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