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5월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2019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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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MHN 김인규 기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된다.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정기 신청기간은 오늘부터 오는 31일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기간은 오는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이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가구원 요건, 총소득 요건, 재산요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가구원, 총소득 요건은 다음과 같다.

출처 : 국세청 홈택스

재산요건은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토지.건물.자동차.예금.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또한,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신청방법으로는 정기신청 기간(2019.5.1~5.31)과 기한 후 신청 기간(2019.6.1~12.2) 내에 신청해야 한다.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ARS(보이는 음성), 국세청 모바일 앱, 국세청 홈페이지, 서변 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급액 산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근로장려금의 지급액 계산은 다음과 같으며,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된다.

출처 : 국세청 홈택스

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은 다음과 같으며,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된다.

출처 : 국세청 홈택스

또한,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4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가 차감되며,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에서 10% 차감된다.

또한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이 차감되며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된다.

마지막으로 지급 절차는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되며, 기한후지급은 신청한 달부터 4개월 말 이내에 지급된다.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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