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택배, 택배기사는 노동자 아닌가? '택배 기사 최고 연봉 4억 원?'

근로자의날 택배, 택배 기사 연봉은?

[문화뉴스 MHN 김민정 기자] 근로자의날 택배가 오전 1일 포털 사이트 실시간 순위에 올랐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자 제정된 휴일이다. 

근로자의 날은 광복절과 같은 국가 공휴일은 아니지만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즉 법정 휴일이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는 임금을 받으며 쉴 수 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 정상 출근이 원칙이다.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휴무일이 정해진다. 따라서 관공서와 주민센터 등은 근로자의 날 정상 운영한다.

우체국, 학교, 국공립 유치원도 근로자의 날 정상운영된다. 우체국도 정상 운영하지만 타 금융기관 거래 및 일반 우편은 제한된다.

은행은 근로자의 날 휴무한다. 은행 직원들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 회사들이 쉬면서 주식 및 채권시장도 휴장한다.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은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진료한다.

한편 국내 최대 택배 업체의 기사 평균 연봉이 6937만원이고, 1억원 넘는 기사도 4.6%에 이른다고 한다. 서울에서는 연 4억원을 번 기사도 나왔다.

소득이 높은 택배기사들은 주로 개인영업으로 대형 거래처를 확보해 화물을 정해진 장소로 모으는 ‘집화’ 업무에 집중하고, 아르바이트 인력을 고용해 배송 업무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고수익을 올렸다. 또 넓은 배송구역을 좁히는 대신 부부가 구역을 나눠 함께 배송해 총배달량과 수입을 높이는 택배기사도 많았다.

택배 기사는 대개 자기 차량으로 회사와 계약한 개인사업자인데, 평소 큰 거래처를 많이 확보하는 게 고소득의 비결이다. 그러나 택배 기사는 허리 디스크와 관절염 같은 직업병에 시달리며 온종일 운전하고 무거운 물건 나르는 고된 일이다. 

 

 

주요기사
 
저작권자 © 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