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조현병 환자, 증상과 원인
조현병 환자 누나 살해, 방화 살해 등 계속적인 범죄와 피해 이어져
안인득 조현병 병력

출처 : 연합뉴스

[문화뉴스 MHN 김인규 기자] 최근 들어 조현병 환자의 범죄에 대한 기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안인득 진주방화살인, 아파트 할머니 살인사건, 부산 친누나 살인 사건까지 충격적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조현병은 비정상적인 사고와 현실에 대한 인지 및 검증력 이상을 특징으로 하는 정신질환의 일종이다. 일반적으로 망상, 환각, 사고장애의 증상이 나타나며, 사회적 위축 및 감정 반응의 저하 등도 동반된다.

언어 관련 장애나 기분장애 등이 동반되기도 하며 사고·감정·지각·행동 동 인격의 여러 측면에서 이상 증세를 보이는 정신 질환으로, 가족관계를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정신증이며 만성화되기 쉽고 재발이 빈번하여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만성질환이다.

대한민국에서는 본래 정신분열증으로도 불렸으나, 지난 2010년 대한정신분열병학회 및 관련 단체들이 참여하는 ‘정신분열병 병명개정위원회’를 통해 새 병명을 '조현병'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 증상

우선 양성 증상은 일반인에게는 존재하지 않으나 환자에게는 나타나는 망상, 환각 등의 정신증적 증상을 가리키며, 음성증상은 일반인에게는 존재하나 환자에게는 저하, 결손되는 것을 가리킨다.

인지증상은 집중력을 유지하기 어렵고 새로운 정보를 학습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능력이 저하되는 증상을 말하며, 이는 예전에는 능숙하게 처리하던 일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기억력이나 문제해결능력도 현저히 감소한다. 

또한 인지 증상은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조현병 환자의 사회적, 직업적 기능을 감퇴시켜 환자들이 사회에 복귀하지 못하고 실직하는 등의 좌절을 겪게 한다.

▶ 발병 원인

조현병 발병의 원인은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신경전달물질의 균형 이상, 대뇌의 구조 및 기능 이상, 비이상적인 신경증식 등이 알려져 있으며, 일반적으로 유전적 소인,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촉발한다. 흔히 성인기 초기에 처음 발병하여 생애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외부로부터의 극심한 스트레스가 조현병을 촉발할 수 있으며,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나 부모의 죽음, 폭력이나 가정학대를 당한 경우에 발병 확률이 증가한다.

한 연구에 의하면, 조현병의 가족력이 있는 사람 중 일시적 정신증을 겪은 사람의 20~40%는 1년 안에 조현병으로 발전한다. 또한 조현병의 유전률은 80% 정도로 나타나는데, 이는 조현병 위험에 대한 개인차의 80%가 유전적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다.

▶ 진단

조현병의 진단으로는 조현병의 크게 대표적인 증상인 양성증상과 음성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양성증상인 망상, 환각(환청, 환시, 환촉 등), 이해하기 힘든 혼란스러운 언어, 혼란스럽거나 긴장증적 행동과 음성증상인 빈약한 언어와 무감정, 사회적 활동의 위축 중 2가지 이상이 1개월 중 상당기간동안 있으면서 6개월 이상 음성증상이나 약화된 2가지 이상의 양성 증상 등 뚜렷한 장애의 징후가 지속되면 조현병을 의심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치료

조현병의 치료는 약물치료와 함께 기본적인 생활기능, 사회활동 훈련, 직업훈련과 가정생활의 기능 향상 등 정신사회적 재활치료를 실시한다.

▶ 무엇이 문제일까?

조현병 환자 혹은 조현병으로 의심되는 사람의 범죄와 그로 인한 피해자들 또한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예방과 대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근 20명의 사상자를 낸 ‘진주 아파트 묻지마 방화살인’ 피의자 안인득씨는 지난 2010년 행인에게 시비를 걸고 흉기를 휘두르는 등 지난 해까지 정신병원에서 70회 정도 치료를 받았지만 강제입원은 정신건강복지법과 의료법 등 2가지 현행법에 가로막혔다.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은 자의입원, 보호(동의)입원, 행정입원, 응급인원 등 4가지로 나뉘며, 가족 등 보호자나 지방자치단체, 경찰이 요청할 수 있고, 적어도 1명 이상의 전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입원은 가족 등 보호자 2인 이상이 요청하고, 전문의 2명이 진단해야 하지만, 환자가 거부하면 진료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전문의 2명 진단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

지자체와 경찰의 요청으로 인한 행정입원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협’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다. 안씨의 경우도 이웃들과의 문제는 있었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경찰 등이 행정입원을 시켜야 할 정도로 해를 끼칠 위협이 있는지 판단내리기가 쉽지 않았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응급입원은 경찰 1명과, 전문의 1명의 동의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큰 정신질환자가 대상이다. 하지만 이또한 진료와 해를 끼칠 위협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다.

안인득 진주방화살인, 아파트 할머니 살인사건, 부산 친누나 살인 사건 등이 재발하지 안을 수 있도록 사회적 조치가 필요하다.

조현병 환자의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지난 2017년부터는 12만명을 넘었다. 조현병 환자의 범죄 또한 증가하고 있으므로 조현병 환자들의 치료와 예방 그리고 조현병 환자의 범죄 예방에 대한 해결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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