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청사에서 신고 가능
근로계약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꼭 챙겨둬야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계산기등으로 미리 확인

출처 : PIXABAY

[문화뉴스 MHN 김재정 기자] 열심히 일했는데 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고용노동부에서는 일한 만큼의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상여금,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임금 체불이 발생했을 때 고용주를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모두 마련해두었다.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계산기등으로 미리 확인할 수 있다.

근무하는 동안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미리 확인하고 서류를 준비하여 임금 체불에 내 권리를 외칠 수 있도록 하자. 

▶ 온라인 접수 방법

고용노동부의 홈페이지에서 별도의 서류 없이 민원 신청 가능하며, 신청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는 문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의 민원마당→민원정보→분야별민원→근로기준→임금체불진정서 작성 신청' 과정을 통해 신청하고 나면 담당 감독관이 배정되고, 고용노동청 출석일이 문자로 전송된다. 

해당 출석일에는 주민등록증과 도장, 증거자료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챙겨 방문하면 되며 원칙적으로는 임금을 체불한 고용주와 대면하며 체불된 임금 내역에 대해 확인하게 된다. 

체불 관계가 확인되면 고용주는 임금 체불 관계를 시정하는 기한이 전송되고, 해당 기한까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고용주는 검찰에 송치되며 노동자는 소액체당금이나 형사 소송을 통해 체불된 임금을 수령할 수 있다. 

▶ 오프라인 접수 방법

사업장 관할의 고용노동청을 방문하여 신고하게 되는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관리구제지원팀에서 전담하고 진행하고 있으며, 진정서 접수 후 민간조정관과 해당 내용에 대해 바로 상담받을 수 있다. 

이후 상담 내용을 토대로 배정된 담당 감독관의 조사를 통해 임금 체불의 사실 관계가 확인되면 온라인과 마찬가지로 시정 조치가 고용주에게 전달되고, 해당 내용이 불이행되었을 시 사법처리의 과정을 진행하게 된다. 

2019년 현재, 서울에서 임금 체불을 겪고 있는 노동자는 6만 2854명으로 총액은 3096억 원에 달한다.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계산기등으로 미리 본인의 수당을 확인할 수 있다.

임금 체불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불 처리 과정에 두려움을 느껴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신이 일한 만큼 임금에 대한 본인의 권리를 당당하게 외치며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오길 근로자의 날을 맞이하여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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