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광장 조례에 위반...4.16연대 기자회견 통해 자유한국당 규탄

출처: 박원순 서울시장 페이스북

[문화뉴스 MHN 이형우 기자] 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자유한국당의 광화문광장 농성 계획에 사실상 불허 입장을 밝혔다.

격화되는 정치 대립 국면 속에서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는 광화문 광장에 천막투쟁본부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에 대하여 박원순 시장은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시의 허가 없이 광장을 점거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광장을 짓밟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명분 없고 불법적인 장외투쟁을 하고야 말겠다는 제1야당의 행태는 참으로 유감"이라며 "지금이 국회를 버리고, 민생을 버려가며 광장에 불법 천막을 칠 때인가"라고 반문했다.
 
"세월호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민들의 요구를 억압하고, 국정농단을 야기했던 정당이 헌법수호와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며 장외투쟁을 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국정농단을 더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주인 된 마음으로 촛불을 밝혔던 광장이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으로 오랜 시간 지켜왔던 광장이다"라며 "광장에 부끄러운 기억을 남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광화문 광장 / 출처: 연합뉴스
서울시 광화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시장은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광장을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유한국당의 농성은 광장 사용 목적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며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허가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광화문광장을 사용하려면 적어도 7일 전까지 서울시에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광화문광장의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지 검토 받아야 한다. 광화문광장의 연간 운영 계획과 방침은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소관이지만, 개별적인 신청 사안은 시장의 부의(附議) 요청이 없는 한 담당 부서가 결정하고 있다.
 
광화문광장의 사용료는 한 시간에 1㎡당 주간은 10원, 야간은 13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그러나 불법 사용으로 인지될 경우 1.2배(주간 기준 12원)의 변상금이 부과된다.
 
이전의 사례에서도 변상금을 받은 경우가 있다. 광화문광장에 설치됐던 세월호 천막 14개 중 시 허가를 받지 않은 3개에 대해 서울시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작년까지 약 1천800만원의 변상금을 받아왔다.
 
아직까지 광화문광장에서 강제 철거가 이뤄진 사례는 없다. 시청 앞 서울광장의 경우 지난 2017년 5월 행정대집행을 통해 탄핵무효를 위한 국민저항 총궐기 운동본부가 불법 설치한 천막 등 41개 동과 적치물이 강제 철거된 사례가 있다.
 
 
4.16연대 기자회견 모습 / 출처: 연합뉴스
한편, 자유한국당의 천막투쟁본부 소식이 전해지자 4.16 연대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304명의 국민을 무참히 희생시킨 주범이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박근혜 새누리당이었다"며 천막당사 설치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황교안 대표는 사회적참사 특조위의 조사 대상자가 된 사람"이라며 "이곳에 자유한국당 세력이 발붙이지 못하게 막아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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