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평가하는 교사는 업무상 예외 대상 아냐, 학생대표의 공개적인 꽃 선물만 가능

출처: 연합뉴스

[문화뉴스 MHN 이형우 기자] 소중한 이들에게 감사를 표할 기회가 많은 5월, 김영란법에 대한 관심도 함께 커지고 있다.

올해로 적용 3년째를 맞는 김영란법은 지난 2016년 9월 공직자의 청렴한 업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원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지만 법안을 발의했던 김영란 당시 국민권인 위원회 위원장의 이름을 따서 김영란법으로 흔히 알고 있다.

법은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지만 음식물, 선물 등에는 예외를 두고 있다. 제공자와 공직자가 함께 하는 식사, 다과 등에는 3만 원까지, 금전을 제외한 물품은 5만 원까지, 농수산물 및 농수산 가공품은 10만 원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다음 주로 다가온 스승의 날의 경우 이와 같은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교사는 학생에 대한 평가와 지도를 수행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위의 예외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그렇기에 선생님께 감사를 표할 수 있는 방법은 제한적이다. 전교 회장이나 반장이 학생의 대표로서 공개적으로 카네이션을 드리는 것은 허용된다. 또한 졸업생이 이전 학교의 선생님은 찾아뵙고 식사나 다과를 대접하는 것은 허용된다. 졸업 이후에는 학생과 교사 사이의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법의 적용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지역 교육청을 중심으로 만일의 문제에 대비하여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과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인천시 교육청은 자체 청렴 캠페인인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 중부교육지원청은 청탁금지법에 대한 퀴즈 대회를 열었다. 그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는 성명을 통해 '학생들이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여기도록 가르친다'라며 비판하여 행사가 중단되기도 하였다.

결국 법에 대한 갈등을 피하고자 휴업이나 단축수업을 시행하는 학교도 늘고 있다. 공직자의 부정을 막기 위해 제정된 법이지만 스승의 날의 본질을 헤칠까 우려된다. 선생님에 대한 감사를 되새길 수 있는 의미가 회복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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