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연차수당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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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MHN 오윤지 기자] 지난 1월 15일 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이 4개월차를 앞두고 있다. 이에 근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연차수당계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려고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조항에 따르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얻게된다. 만약 3년 이상 근로했다면 2년 마다 1일 유급휴가를 추가로 얻을 수 있다. 단, 유급휴가의 총 일수는 25일을 넘을 수 없다. 1년간 80% 미만 출근했거나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을 얻을 수 있다.

근로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날짜를 제외하고 휴가를 청구해야하며 사용자(사업당담자)는 연차에 대해 근로계약에 입각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한다.

이에 월 300만원을 지급받는 근로자가 5월에 3일간 연차를 사용했을때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은 지난 2월~4월에 지급받은 임금을 모두 더한(300만원+300만원+300만원) 900만원에 2월~4월의 일수를 모두 합친(28일+31일+30일) 89일로 나누고 연차를 사용한 3일을 곱한 값인 약 303,370원을 계약 상의 지급 날짜에 받을 수 있다.(평균임금 지급 기준)

연차는 발행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가능 기한이 끝나기 6개월 전 10일 이내에 사용자는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야 하고 근로자는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해야한다. 이때 사용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특정 일자를 지정하여 근로를 쉬게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사용 가능 기한이 지난 연차는 보상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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