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지난해 연말정산 때 누락된 내용 신고할 수 있는 '패자부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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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MHN 박현철 기자] 직장인에게 연말정산이란 너무 어려운 세금 시험과도 같이 느껴진다.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신고를 제대로 못하거나 정보를 누락해서 세금을 제대로 공제받지 못해 세금 폭탄을 맞았다면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연말정산 패자부활전의 기회로 삼아볼 수 있다.

5월은 지난해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기간이다. 이 때 종합소득이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과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한 것을 의미한다. 해외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만 신고하면 되지만,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국내에서 183일 이상 거주한 개인은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도 모두 신고해야한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개인이 직접 신고를 할 수 있고 세무사를 통해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후자의 경우 편리하기는 하지만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접 신고하는 것을 선호한다.

 

홈택스 홈페이지출처: 홈택스

이달 31일까지가 기한인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항목을 선택하면 진행할 수 있다. 정기신고 작성을 클릭하면 기재할 수 있다.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실수로 누락한 내용들을 입력한 뒤, 증빙자료와 함께 신고서를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집에서도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소득 신고를 정확하게 하지 않아 실제보다 큰 값이 소득으로 잡힌다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한 후 신고할 필요가 있다.

집에서 편리하게 홈택스로 신고를 할 수 있지만 허위신고를 할 경우 가산세를 물어야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부금을 허위로 신고할 경우 최대 40%의 가산세를 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연말정산에 실패한 직장인들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그렇지만 세금을 덜 내려고 공제를 허위 신청하면 더 많은 세금을 물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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