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경우 자진신고 없으면 수입 파악 어려워, 국세청은 과세활동 강화 노력
유튜브 수익 창출 조건 파악해 봐야
‘2019년 최저임금’ 인상, 유튜브 수익 창출 구조

출처 : 픽사베이

[문화뉴스 MHN 이솔 기자] 콘텐츠가 범람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Youtube)를 통해 다양한 것을 접하며 시간을 보낸다. 누군가는 즐거움을 느끼는 데 그치지만 누군가는 그 안에서 꿈을 찾고 장래희망이 되기도 한다.

 

출처 : 교육부

지난 2018년 교육부의 조사에 의하면 처음으로 선호직업군에 유튜버가 등장했다. 초등학생 또한 유튜브를 많이 이용하며 심지어 그들이 하는 일과 수익에 관해 어느정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어느 직업이던 마찬가지겠지만 유명 유튜버가 되면 그 수입은 상상을 초월한다.

유튜버들의 대부분은 광고를 통해 수입을 올리며, 크게 조회수, 페이지뷰(광고 클릭해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 그리고 직접적 광고게시 등의 방법이 있다.

조회수는 일반적으로 최소 1천회당 1달러 정도이며, 유명 유튜버들은 4달러까지도 추정된다. 구독자에 따라 그 액수가 달라진다고 한다.

광고는 1회 클릭당 대략 20~30원 정도를 추정하고 있다. 유튜브 수익 창출 조건 쉽지 않다.

대략적으로 구독자가 5만명인, 조회수가 1천회당 1달러인 유튜버가 한달에 영상 120개를 올리고 그 영상당 최소 3만의 뷰와 광고클릭 3천회를 기록한 경우를 가정한다. (환율은 1달러당 1100원 가정) 

이 경우 단순한 계산으로도 120*30달러+3000*20원 = 402만원 이라는 수치가 나온다. 이외에도 광고게시와 PPL등 다양한 방법으로 광고수입을 올릴 수 있으므로 그 수입은 확대된다.

유튜버는 한 번 고정적인 시청층를 확보하고 나면 일정 기간동안은 이탈의 걱정이 없기 때문에, 고정적인 구독자와 시청층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출처 : 픽사베이

하지만 이러한 수입은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개인의 경우에는 그 소득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그 수입에 대한 세금을 정상적으로 추징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신종 고소득 업종에 대해 대처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최근 20억 원의 수입을 신고하지 않은 유튜버가 적발되거나, 차명계좌를 사용한 유튜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세금납부를 회피하려는 고소득 유튜버도 적발되었다.

하지만 그 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고소득자만이 아닌 많은 소득대상에 대해 적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일이 걸리며 매년 이러한 사람들을 모니터링 하는 것도 상당 기간 소요될 수 있다.

유튜브 본사가 미국에 있는 만큼, 소득에 대한 과세를 하는 것도 국내소득으로 봐야할지 논란의 의견도 있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유튜버의 경우 관련 법규등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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