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근거한 퇴직금계산법
퇴직금 계산기등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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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MHN 오윤지 기자] 사회생활을 경험하며 '퇴직'이란 단어를 한 번쯤은 떠올려봤을 것이다. 개인사정에 의해 퇴직해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은 사회생활을 이루는 압박에 못이겨 퇴직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을것이다. 이에 퇴직 이후의 계획을 세울만한 정보로, 또는 퇴직의 유혹을 없애줄 무기로 '퇴직금 계산법'을 소개한다.

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회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제도의 설정해야 한다. 사업자나 근로자(과반수)의 특별한 의견이 없을 시 계속근로기간 1년 당 30일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으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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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모두 충족하여 2019년 1월 1일부터 근무하여 2020년 1월 1일에 퇴직하는 연봉 4천(인센티브 포함)의 근로자를 예로 들어보자. 근로자는 재직 기간 365일간 월급 300만원+연간 상여금 40만원을 받고 연차 3회가 남아있다. 그는 3개월 급여 총액(300만원+300만원+300만원)인 900만원에 퇴직 이전 3개월간의 일수를 합친(31+30+31) 값을 나눈 값의 30일 분 이상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에 최소 2,934,782원(세전기준)에 연차 3일분(약 293,478원)을 포함한 약 3,228,260원을 퇴직금으로 받게된다.

사업 담당자는 근로자의 퇴직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근로자의 퇴직금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하는 것에 주의한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업자는 임금 조정이나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감소할 경우를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니 주의한다.

그 밖에 퇴직연금제도 등은 고용노동부에 게시된 정보로 확인할 수 있다. 본인의 퇴직금을 계산해보고 상황에 따라 유용하게 사용하길 바란다. 퇴직금계산기등을 활용해 정확한 추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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