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9월 지급 예정... '이달까지 신청 하세요'

 2019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자녀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근로장려금은 최대 300만 원, 자녀장려금은 자녀당 최대 70만 원이 지급된다. 올해는 일하는 청년층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령제한(기존 30세 이상)이 없어지고 총소득기준금액의 인상 등 신청요건이 완화돼 지급액이 상향 조정됐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받는 대상자들은 안내문의 장려금 신청용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해 모바일 앱(국세청 홈택스) 등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수급 가능성이 높은 가구에 대해 개별인증번호를 제공하며 대상자는 이를 이용해 미리 채워진 신청서 내용을 확인하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는 연간 총소득기준금액이 20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0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6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요건은 지난해 6월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지난해 기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고 연간 총소득기준금액이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정기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며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다.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한편 국세청은 이달중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을 받고 6∼8월 심사를 거쳐 9월께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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