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안되나?
5월 13일 대체휴일 가능한가

출처: 연합뉴스

 

우리나라 관공서의 법정 공휴일은 법령에는 위에서 언급한 법정 공휴일을 11개로 나누어 표기하고 있다.

제1호가 일요일,

제2호가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제3호가 1월 1일,

제4호가 설날 연휴,

삭제된 제5호는 식목일,

제6호는 부처님오신날,

제7호는 어린이날,

제8호는 현충일,

제9호는 추석 연휴,

제10호는 크리스마스,

제10의 2호는 선거일,

제11호는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대체공휴일에 대한 조항은 제4호와 제9호, 즉 설날 연휴와 추석 연휴에만 대체공휴일을 지정한다고 표기하고 있다.  제7호, 즉 어린이날의 경우에는 특별히 토요일과 겹칠 때도 대체공휴일을 지정한다고 돼 있다. 

당시 대체공휴일제는 매년 일정 수준 이상의 공휴일을 보장하고, 휴식을 통한 재충전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라는 이유로 도입이 추진됐지만, 산업 경쟁력을 해친다는 기업과 산업 관련 부처 등의 팽팽한 반대 의견으로 인해 모든 공휴일에 적용되지는 못했다. 

결국 대체공휴일제는 가정을 중시하는 국민 정서를 고려해 `설날·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에 한정해 도입됐다. 올해 남은 기간 대체공휴일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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