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정상수 준강간 혐의 무죄, 근황 살펴보니 "기쁘다"

래퍼 정상수 준강간 혐의 무죄

정상수가 화제의 키워드로 급부상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정상수가 성폭행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그의 근황 또한 눈길을 끈다.

지난달 25일 유튜브 '근황올림픽'에서는 정상수 씨 근황이 공개됐다.

유튜브 진행자는 지난해 9월 경기도 하남시 한 캠핑장에서 정 씨를 만났다. 정상수 씨는 그곳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회봉사를 하고 있었다.

정상수는 자신에 대해 “별로 거칠지 않다.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성폭행사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것에 대해 “잘못을 아예 안한 것은 아니다. 술에 취한 여성을 집에 데리고 간 것은 내 잘못”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내가 주장한 것은 그 여성이 잠들어있거나 의식이 없었는데 강제로 성관계한 것은 진짜 아니었다. 그분의 동의를 얻고 성관계 했다고 나는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구속돼 있다가 무죄 판결 받고 나온 것에 대해서는 “교도소를 처음 가봐서 심적으로 힘들었다”면서 “오래 있던 것은 아닌데 무서웠다. 솔직히 나는 2~3년 살 것이라 생각했다. 1심 때 무죄를 받고 나왔다. 그 부분은 기쁘다”라고 털어놨다.

SNS를 통해 화제가 됐던 테이저건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정상수는 “그때 흥분을 많이 했다”면서 “경찰들하고 거세게 몸싸움을 했다. 그러니까 바로 테이저건을 쐈다. 은근히 찌릿찌릿했다. 힘이 풀려서 쓰러졌다”고 당시 상황을 회상했다. 

이어 “완전 화난 상태였다. 누가 오든 싸우려고 하는 상태였다”면서 “지인과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계속 힐끗힐끗 쳐다봤다. 기분 나빴다. 참다가 ‘왜 쳐다보느냐’는 식으로 대응했다. 내가 쿨하게 넘겨야했다. 내 잘못이고 허물이다. 앞으로는 누가 봐도 내 음악을 들어봤거나 방송에서 봤나보구나 생각하고 인사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정상수(35)씨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1·2심은 “CCTV 영상 등의 사정을 종합한 결과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엘리베이터 CCVT 영상에서 A씨가 만취한 상태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 안정적인 자세를 취한 사실이 인정된 것이다. A씨가 자신의 머리카락을 쓸어넘겨 귀에 고정하고 성관계 20여 분만에 친구에게 전화를 건 점도 A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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