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활동구역을 8,400여 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환경부가 위반사항을 점검했고 그 중 1,300여 곳에서 위반 사항을 발견했다.

출처: 연합뉴스

[문화뉴스 MHN 박현철 기자] 어린이들이 친구들과 자주 뛰노는 놀이터의 모래에서 기생충 알들이 나오고, 어린이 활동공간에서는 기준치를 넘는 각종 중금속들이 검출되었다. 어린이 활동공간은 초등학교, 유치원 교실을 비롯해 도서관, 어린이 놀이시설, 키즈카페, 특수학교 교실들을 포함한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하루종일 시간을 보내는 교실에서 중금속 중 하나인 납이 검출되어 학생들의 건강 및 안전에 대한 걱정이 늘었다. 검출된 납을 검사해보니 16,800mg/kg의 농도가 측정되었다. 이는 기준치보다 28배나 높은 수치이다.

 

건물 내에서 검출되는 납은 주로 오래된 페인트가 벗겨지는 것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 적은 양이라도 신체가 납에 지속적으로 노출된다면 납 중독에 걸릴 수 있다. 납 중독은 신경계를 손상시켜 두뇌의 반응을 둔하게 하고, 지능을 떨어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납은 건강한 성인은 물론 성장기인 학생들에게는 특히 유해하다.

 

지난해 환경부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8,400여 곳을 대상으로 위반사항을 점검했고 그 중 1,300여 곳에서 위반 사항을 발견했다. 도료나 마감재에서 과도한 중금속이 검출된 곳이 점검 대상의 96.6%인 1,270곳이나 있었고, 21곳에서는 모래 등 토양에서 기생충 알이 검출되었다. 이외에도 금지된 목재용 방부제를 사용한 곳이 11곳, 합성고무 바닥재의 기준을 초과한 곳이 12곳이 있었다.

 

출처: 환경부

현행 환경보건법 시행령에 따르면, 어린이활동공간 고료·마감재의 중금속 기준치는 납·수은·가드뮴·6가크롬의 합 1000㎎/㎏ 이하, 납 600㎎/㎏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바닥에 깔린 합성고무의 납·수은·가드뮴·6가크롬의 합은 1000㎎/㎏ 이하, 폼알데하이드 방산량은 75㎎/㎏를 넘으면 안 되고 기생충 란은 검출되선 안되는 유해물질이다.

 

각종 위반사항이 적발된 시설에는 즉각 개선 명령이 떨어졌다. 만약 개선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가오는 여름방학 기간을 활용해 공사를 하겠다며 아직 개선을 하지 않은 시설이 검사 대상의 1.4%인 18곳이나 있다. 환경부는 5월 15일부터 이 18곳을 환경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출처: 환경부 케미스트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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