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까지 신청 가능한 '자녀장려금'의 신청 자격과 방법을 소개한다.

출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문화뉴스 MHN 김다슬 기자]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녀장려금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진행한다.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줄기이 위해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신청 자격은 홑벌이 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로, 2018년 연간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2018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재산이 2억원 미만이여야 한다. 

전문직 사업자와 단독 가구는 대상자가 아니다. 또한 2018년 12월 31일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가 아니라면, 신청이 불가하다. 

이혼 부부의 경우 실제 아이를 양육하는 사람이 지급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2018년 12월 출생이지만 2019년 1월 출생신고를 하였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총 급여액이 2천 100만원 미만을 경우 부양 자녀 수 당 7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총 급여액이 2천 100만원 이상이면서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부양 자녀 수 당 [70만원-(총급여액 등-2천 100만 원)*1천 900분의 20]의 장려금을 지원한다. 

또 맞벌이 가구의 경우, 총급여액이 2천 500만 원 미만이면 부양 자녀 수 당 70만원, 2천 500만 원 이상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부양 자녀 수 당 [70만원-(총급여액 등-2천 500만 원)*1천 500분의 20]의 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어플리케이션 혹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장려금은 별도의 심사를 거친 후 9월 중에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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