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달라지는 실업급여 조건 및 금액 자세히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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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MHN 이채원 기자] 날씨는 점점 따뜻해지고 있지만, 고용시장에는 여전히 찬 바람만이 불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4월 실업자수는 약 125만 명, 실업률은 4.4%로 지난해 같은 기간 실업자수는 116만여 명, 실업률은 4.1%였던 것과 비교해 실업 문제가 더욱 심화되었다. 

실업자 수가 늘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인원도 늘어나고 있다. 

실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 2월 실업급여 제도가 변경된 바 있다.

기존에는 4주 동안 2차례의 구직활동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필수 조건이었으나, 개정 후 이를 같은 기간 1차례의 구직활동을 하는 것으로 완화했다. 

다만 5차 수급부터는 이전과 동일하게 4주 동안 2차례의 구직활동을 해야 해 주의가 필요하다. 

또 재취업 활동 범위가 취업상담, 구직등록, 어학원 수강 및 시험 응시 등에까지 확대되기도 했다. 

특히 실업급여 수급자들이 가장 반가워할 소식은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이 10% 증액되었다는 것이다. 

변경된 실업급여 제도에 따라, 수급기간과 상한액 및 최저금액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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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수급기간

만약 자신이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자세히 알아두는 것이 좋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퇴직 당시의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최소 90일부터 최대 24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퇴직 당시 연령이 많을수록,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길수록 수급기간은 길어진다. 

우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90일로 책정된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만 30세 미만은 90일, 만 30세 이상 만 50세 미만이라면 120일, 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의 경우 150일동안 수급을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이라면 위의 기간에서 각각 30일씩 추가되며, 5년 이상 10년 미만이라면 또 30일씩이 더 추가된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30일이 더 추가돼 만 30세 미만, 만 30세 이상 만 50세 미만, 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이 각각 180일, 210일, 240일의 수급기간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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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상한액 및 최저금액

2019년 1월 이후에 적용되는 실업급여 상한액은 1일 66,000원으로, 기존 일 6만 원에 비해 10% 증액되었다. 

실업급여 하한액 역시 2019년 1월 이후에는 60,120원으로, 기존 54,216원에 비해 증액되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 임금의 5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해 계산할 수 있다. 

이를 계산할 때 퇴직 전 평균 임금에 50%를 적용한 것이 일반적인 수준에 비해 높거나 낮아 상한액을 웃돌거나 하한액보다 낮은 경우 각각 상, 하한액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하여 계산하면 된다. 

상한액이 증액됨에 따라,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의 최대 금액이 기존 186만원에서 204만 6천원으로 올랐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업주가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를 신고해야 하고, 이후 실업자 본인이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된다. 

실업자가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실업급여 교육을 신청해야 하며, 구직포털 워크넷에 이력서를 등록한 후 구직신청을 해야 한다. 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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