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 개정안에서 게임중독 포함, 국내 관련 이해당사자 논란 불가피

출처: WHO

[문화뉴스 MHN 이형우 기자] 지난 25일(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2차 세계보건기구(WHO) 총회 B위원회에서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제11차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지난 1990년 ICD-10이 나온 지 30년 만에 개정된 ICD-11은 WHO 회원국 194개국에서 오는 2022년부터 적용될 계획이다.
 
WHO는 실생활에서 사망, 건강 위협의 주요 원인이 되는 새로운 현상들이 발생함에 따라 새로운 질병 분류 기준에 대해 지난 2000년부터 논의를 시작했다.
 
이중 논란이 되고 있는 게임중독(게임이용장애)은 '6C51'이라는 코드가 부여되어 정신적, 행동적, 신경발달 장애 영역에 하위 항목으로 포함되었다.
 
질병코드가 부여되면 각 회원국의 보건당국은 질병 관련 보건 통계를 작성해 발표하게 된다. 또한 질병 예방과 치료를 위한 예산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출처: 연합뉴스

하지만 놀이의 일환으로 게임을 즐기는 행위를 질병으로 판단하게 된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WHO는 게임중독 판정 기준을 지속성과 빈도, 통제 가능성이라는 기준을 세웠다.

게임 통제 능력이 손상되고 다른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중요시 하며 이러한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더라도 게임을 지속하는 기간이 12개월 이상이 되면 게임중독으로 판단할 수 있다. 중독 증상이 심각하게 드러날 때는 12개월보다 적은 기간이라도 게임중독으로 판정할 수 있다.
 
이번 WHO의 개정안에 대하여 국내의 여론은 상반된 분위기이다. 보건복지부는 WHO 권고에 따라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반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와 전문가,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준비에 나서기로 계획하고 있다.
 
 
게임산업 관계자들 만난 박양우 장관 / 출처: 연합뉴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새로운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의 국내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수긍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가 없으며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에서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합의점을 찾을 것을 제안했지만 문체부는 복지부 주도가 아닌 보다 객관적인 협의체에만 응답하겠다고 밝혀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게임 업계는 게임학회·협회·기관 등 88개 단체로 이뤄진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준비위원회를 통해 지난 25일 성명서를 냈다. 이번 조치로 게임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대하고, 정부의 관련 규제가 도입 또는 강화될 것을 우려하며 이번 사안의 도입을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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