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화폐 종류, 신청 자격, 신청 방법, 사용처는?

출처 : 경기지역화폐 블로그

[문화뉴스 MHN 김인규 기자] 경기지역화폐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31개 시와 군에서 발행하고 사용하는 대안화폐로 대형마트, 백화점을 제외한 각 동네 상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화폐이다.

지역화폐는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상인의 소득을 늘리기 위해 발행됐다. 지역 안에서 자금이 돌게 하여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키는 등 지역 발전을 위해 도입됐다.

경기지역화폐의 신청 방법은 일반발행과 정책발행으로 나뉜다.

- 일반발행

일반발행은 모든 도민이 기본 6%의 할인을 받아 구입 가능하며 연말 소득공제 30%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도민 각자 취향에 맞게 종이형, 카드형, 모바일형 등 다양한 형태로 신청해 사용할 수 있다.

지류형은 천원권, 오천원권, 만원권 등 다양하게 구입 가능하며 농협은행에서 구입할 수 있다.

카드형은 충전식 체크카드로 모바일앱이나 금융사를 통해 신청, 충전하며 대부분의 체크카드 가맹점(제외업종 사용불가)에서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형은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 충전 가능하며 스마트폰의 바코드, QR코드를 활용하여 결제하는 방식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단, 세 가지 형태의 신청과 사용은 각 시,군마다 가능 여부의 차이가 있다.

 

- 정책발행

정책발행은 청년에게 지급되는 청년기본소득, 출산가정에게 지급되는 산후조리비를 경기지역화폐로 지원하는 것이다.

청년기본소득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 제도이다. 경기도에서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 씩 총 100만원을 경기지역화폐(정책발행 카드)로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매분기 신청 가능하다.

산후조리비는 부 또는 모가 경기도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출산가정(소득수준 무관)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신청방법은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지급금액은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며 산후조리원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비, 신생아용품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경기지역화폐 사용처

각 지자체 화폐와 카드는 해당 지자체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광명시, 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여주시, 용인시, 평택시, 화성시, 고양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부천시, 수원시, 안양시, 연천군, 의왕시,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하남시, 이천시는 연 매출 10억 원 이상의 점포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단, 전통시장과 산후조리원은 연 매출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하다.

가평군, 군포시, 안산시, 안성시, 양평군, 오산시는 가맹점 매출액 제한이 없다.

또한, 대형마트와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준대규모점포(기업형 슈퍼마켓)에서 사용할 수 없다.

해당 지자체를 본사로 두지 않은 법인 사업자의 직영점(ex. 스타벅스, 유니클로)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

추가로 단란주점, 유흥주점, 사행성 게임물 영업소, 온라인몰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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