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강간미수범 나타나... 끔찍한 상황 벌어질 수도 있었던 3초의 상황

신림동 강간미수범 대체 왜? '오전에 벌어진 대담한 사건'

 한 남성이 여성의 집에 침입을 시도하는 모습이 담긴 '신림동 강간미수범' 영상의 피의자를 경찰이 체포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9일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범' 영상에 등장한 남성 A(30) 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이날 오전 7시 15분께 주거지인 신대방동에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남성에게 주거침입 혐의가 적용돼 누리꾼들로부터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A는 28일 오전 6시 19분께 서울 신림동의 한 주택 복도에 숨어있다 한 여성이 현관문 도어락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자  뒤따라 들어가려다 미수에 그쳤다. 

간발의 차로 문이 닫히자 A 씨는 문고리를 잡아당기다가 문 앞을 서성서렸다. 이 장면은 CCTV 화면에 고스란히 담겼고 SNS를 통해 1분 24초 분량의 동영상으로 퍼지며 네티즌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접수 후 CCTV 영상 등을 통해 A 씨의 동선을 밤새 추적, 새벽에 A 씨가 귀가한 원룸 건물을 찾았다"며 "이후 건물 주변에 잠복해 A 씨의 원룸 호수를 탐문하던 중 A 씨가 자수 의사를 알려 거주지에서 긴급체포했다"고 말했다.

A 씨의 행동은 누가 보더라도 강간을 노린 범행으로 보이지만 단순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돼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공개된 영상만으로 강간미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강간이나 강간미수가 적용되려면 구체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동반돼야 하는데 A 씨는 피해여성과 접촉 자체가 없었기에 강간미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영상이 공개되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신림동 강간미수범을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궁극적으로 뭘 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인간이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대방동에서 신림동까지 그새벽에 여자따라 왜갔겠니?"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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