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퍼브 매장' 이용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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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MHN 오윤지 기자] 최근 소비자들의 구입환경에 '리퍼브 매장(Refurbished Market)'이 정착되고 있다. 리퍼브 매장은 전시 상품·하자 상품·이월 상품·단종 상품 등을 정품보다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 매장이다. 유통사는 재고품을 줄일 수 있고 소비자는 제품을 싸게 구입하여 상호 이득이 된다는 장점에 일부 국가에서는 예전부터 리퍼브 매장을 통한 거래를 활발하게 이용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아직 리퍼브 매장이 보편화되지 않아 이용자가 적으며 서비스도 미흡한 상태이다. 그렇다면 리퍼브 매장을 더욱 만족스럽게 이용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첫 번째, 가격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리퍼브 상품은 디자인, 사이즈, 마감 등에서 하자를 가졌으며 이는 상품마다 큰 차이를 보인다. 동일 상품이라도 하자의 정도에 따라 가격이 다르게 책정된다. 정품처럼 사용할 계획이라면 보다 가격이 높은 상품을 구입하는 것이 좋다.

두 번째, 교환·환불·AS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일부 리퍼브 매장은 상품거래의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며 해당 매장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구매자의 고의가 아닌 하자가 있을 경우 위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세 번째, 중고 제품과는 다르다. 리퍼브 상품 중에는 반품처리 된 경우도 있지만 누군가 사용한 흔적이 있을 경우 교환·환불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리퍼브 상품이 하자를 가졌다 해도 중고 상품과는 명확한 차이가 있다. 이에 따른 과장·허위 광고 등에도 주의해야 한다.

리퍼브 매장 이용을 고려하는 경우 이를 참고하여 더욱 만족스러운 소비를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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