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기간 지정
정기에 신청하지 못한 가구를 위해 지난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 기간을 지정
2019년 자녀장려금

출처: 국세청

[문화뉴스 MHN 오윤지 기자] 지난 5월 31일 국세청에서 진행하는 '2019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정기신청 기간이 마감됐다. 근로장려금은 실질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원, 총급여액 등에 따른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계속근로를 장려하는 제도이다. 자녀장려금은 가구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또는 중증장애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원하여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이다.

국세청은 정기에 신청하지 못한 가구를 위해 지난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 기간을 지정했다. 이에 추가 신청자들을 위한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절차를 소개한다.

출처: 국세청홈택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가구원, 총소득, 재산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가구원 요건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며 근로·종교·사업 등을 통해 소득을 얻는 자를 이른다. 전문분야에 영위하는 가족이 있거나 별거하는 가족이 있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총소득 요건은 연간 총소득이 기준 금액 이하인 자를 이른다. 근로장려금은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각 연 2,000만원, 3,000만원, 3,600만원이며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맞벌이에 관계없이 연 4,000만원이다. 재산 요건은 가구원의 모든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2억원 미만인 자를 이른다. 재산에는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이외 본인이나 가구원 중에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자는 반드시 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

출처: 국세청홈택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신청안내문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 ARS(자동응답시스템)로 확인할 수 있는 '개별인증번호'를 통해 전자신청(ARS, 국세청 홈텍스)을 진행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 서식을 다운로드 하여 서면신청(세무서 방문, 우편 접수)을 진행한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 가입을 통해 전자신청을 진행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 서식을 다운로드 하여 서면신청을 진행한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절차는 장려금 신청, 장려금 심사, 지급액 산정, 지급액 감액·체납 충당, 장려금 지급으로 이루어지며 신청일에 따라 장려금 지급 일정이 달라진다.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한 자는 정기 신청기간 이후의 3개월 말, 기한 후 신청 기간에 신청한 자는 신청일이 포함된 달부터 4개월 말에 지급될 예정이다. 

이외 주의할 사항은 재산 요건이 1.4억원 이상인 경우 지급액 50% 차감, 기한 후 신청 기간에 신청하여 선정된 경우 지급액 10% 차감, 소득세에서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 30% 한도로 체납충당 등의 패널티가 있다. '2019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 필요한 자는 추가 기간 내에 신청하여 적절한 혜택을 받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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