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사형 구형, 김성수 눈물 "동생아, 형 잘못이지 네 잘못이 아니다"

검찰 사형 구형, 그 이유 "죄책감 없다"

 ‘강서구 PC방 살인’으로 충격을 줬던 김성수(30)가 4일 법의 심판대에 선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이날 오전 10시30분 연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죄책감과 반성이 없다.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김성수에게 사형을 구형한 상태다.

김성수는 작년 10월14일 오전 8시께 강서구의 한 PC방 입구에서 당시 20세이던 아르바이트생 A씨를 때리고 넘어뜨린 뒤 흉기로 8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자리를 치우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했는데 여기에 화가 났다는 것이 이유였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건 약 3시간 만에 과다출혈로 숨졌다. 검찰은 피해자가 김성수의 흉기에 얼굴과 팔 등의 동맥이 절단되는 치명적 상처를 입은 것으로 파악했다.

김성수의 끔찍한 범행 자체뿐 아니라 사건을 둘러싸고 다양한 논란이 확산하면서 당시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됐다.

김성수의 동생(28)이 형의 범행을 도왔다는 의혹이 그중 하나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은 수사 결과 김성수의 동생이 범행을 도운 것은 사실이지만, 살인에는 가담하지는 않았다고 결론 내리고 김성수에게 살인 혐의를, 동생에게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동생의 공동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이날 1심 선고가 내려진다. 검찰은 동생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성수 사건을 계기로 '심신미약 감경'과 관련한 논란도 증폭됐다.

김성수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우울증 치료 진단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우울증 병력을 앞세워 형량을 감경받으려 한다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여론이 들끓었다.

다만 김성수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이미 결론 내려졌다.

재판 과정에서도 김성수는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요기사
 
저작권자 © 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