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 후 아내 곁으로 이혼하지 않는 이유는?... 조두순 아내 "남편은 예의를 아는 사람"

조두순, 아내에게는 천사였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경기 안산의 한 교회 화장실에서 피해자(당시 8세)를 폭행, 강간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상태다. 현재 포항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고 2020년 12월 13일 만기 출소한다.

조두순은 출소 후 현재 아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거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에 따르면 A씨와 피해자 가족은 약 800m 떨어진 거리에서 살고 있다. A씨가 거주지를 이전하기 전까지는 지난 10년간 500m를 사이에 두고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실화탐사대’는 조두순 아내가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 내용의 일부를 공개했다.

조두순의 아내는 탄원서를 통해 조두순을 “한 번도 화를 내본 적 없으며 예의를 아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탄원서에는 “밥이며 반찬이며 빨래며 집 안 청소나 집안 모든 일을 저의 신랑이 20년 동안 했다”며 “신랑이 술을 마시고 방황하는 것 외에는 저의 마음도 집안도 참으로 평화로운 가정이었다”고 호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술을 안 먹으면 집에서는 잘한다. 술을 먹으면 그래서 그렇지”라고 조두순을 옹호했다. 조두순 아내의 행동을 본 임문수 행동심리분석가는 “너무 당당하다. 모든 걸 술 탓으로 하는 거다”며 “조두순이 출소하면 아내는 다시 받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조두순은 자신을 검거한 경찰에게 "몇 년을 살더라도 운동 열심히 하고 나올 테니 두고 보자"며 보복을 예고한 것으로 전해져 그의 출소일이 더욱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경기 안산의 한 교회 화장실에서 피해자(당시 8세)를 폭행, 강간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상태다. 현재 포항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고 2020년 12월 13일 만기 출소한다.

'성범죄자 알림e'에는 출소 후 5년 동안 조두순의 얼굴, 키와 몸무게, 실명, 거주지 등이 공개될 예정이다.

실화탐사대’는 지난달 24일 조두순의 얼굴을 최초로 공개한 바 있다. ‘조두순의 11년 전 사진이지만 그걸 공개하는 순간 법률을 위반하게 됐다’는 제작진의 말에 피해자 아버지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만에 하나 범법자가 된다고 한다면 나도 처벌해 달라. 사진을 공개했다고 해서 벌금을 내야 한다면 내가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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