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가혜 ⓒ 홍가혜 페이스북

[문화뉴스]세월호 침몰과 관련해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홍가혜 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는 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홍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무죄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홍씨가 게시한 글과 방송에서 인터뷰를 위해 접촉한 것 등을 보면 의도적으로 보일 여지가 있다"며 "일부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과장됐을 뿐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보여 비방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김석훈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을 보더라도 표현이 과정됐지만 명예훼손보다는 민간잠수부를 제대로 활용했으면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홍 씨는 세월호 침몰사고 사흘 째 방송 인터뷰 중 "해경이 민간잠수부의 구조활동을 막고 대충 시간이나 때우고 가라고 했다. 다른 잠수부가 생존자를 확인했다는 소리까지 들었다"고 하는 허위 발언을 했다.

홍 씨의 인터뷰가 방송된 뒤 해경은 홍 씨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홍 씨가 민간잠수사라며 인터뷰를 내보냈던 방송국은 공식 사과했다.

한편, 홍씨는 2014년 4월 23일 구속된 이후 같은해 7월 31일 보석으로 풀려나 그동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6월을 구형한 바 있다.

문화뉴스 권진아 기자 zzinn93@mhns.co.kr 

주요기사

 
저작권자 © 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