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예진흥법'으로 서예교육 전문 인력 양성 등 규정... 5년마다 진흥 기본계획 수립해야

[문화뉴스 MHN 김재정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12일부터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서예진흥법)이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12월 11일 제정된 해당 법률은 서예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서예 창작 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과 규칙은 실태 조사의 범위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한 분야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문체부 장관은 서예진흥을 위한 기본 계획에 대해 5년마다 수립 및 시행해야 하며 기본 계획은 기본적인 방향과 목표, 서예진흥을 위한 조사와 연구 및 법령, 제도의 개선, 해외교류 추진, 전문인력 양성 등의 내용이 포함해야 한다. 

이어 실태조사에서는 서예 관련 종사자의 현황과 전문 인력의 상황, 교육 현장의 상황과 서예 관련 시설의 운영 현황 등이 포함되며 정기 조사는 3년마다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이번 '서예진흥법'에서는 문체부 장관은 아래 요건을 갖춘 시설을 서예 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 '서예진흥법' 중 서예 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선정 기준

문체부 담당자는 이번 법령 시행에 대해 “서예의 예술성과 대중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국민들의 서예문화 향유 기반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들을 추진해 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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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의 아름다움 지켜라"...'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12일부터 시행
'서예진흥법'으로 서예교육 전문 인력 양성 등 규정... 5년마다 진흥 기본계획 수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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