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어린이집 평가의무제로 변환... 거부하면 시정명령, 운영정지 처분
하위 등급 어린이집은 평가주기 2년 단축하고 전문가 컨설팅 진행

출처: 종근당, 어린이집 3년마다 의무 평가

[문화뉴스 MHN 최윤진 기자] 오늘(12일)부터 국내 모든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3년마다 보육 품질을 평가받게 됐다. 평가를 거부하면 운영정지 등 행정처분도 이루어진다. 

앞으로 3만9천여개의 전국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가 3년마다 의무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각 어린이집은 A,B,C,D의 4개 등급 중 하나를 받게 된다. 특히 하위 등급(C,D)를 받은 어린이집의 경우 평가 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이 진행된다. 

지난 11일 보건복지부는 오늘(12일)부터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기존 어린이집 평가인증제가 평가의무제로 변경되면서 모든 어린이집이 3년마다 평가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기존에 이루어지던 어린이집 평가 제도는 평가인증제로 평가를 신청하는 어린이집만 인증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규모가 작거나 평가를 신청하지 않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인증 과정을 진행하지 않아 전국 어린이집 중 20% 가까이는 평가받지 않았다.

앞으로 평가의무제로 변환됨에 따라 평가를 거부하는 어린이집은 시정 명령을, 재차 거부할 경우 운영정지 처분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보육진흥원은 재단법인에서 법정 기관으로 새출발한다. 

어린이집의 평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도 마련됐다. 평가에 들어가는 약 25~45만원의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평가 방식도 기존의 서류위주 평가 대신 관찰, 면담 등 현장 중심 평가로 개편해 어린이집의 업무 부담을 줄인다.

평가 항목은 기존 79개에서 59개로 축소해 어린이집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영유아 인권, 안전, 위생 등의 항목을 필수로 지정해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최고 등급을 받을 수 없도록 평가기준을 강화했다. 

평가 등급은 아이사랑포털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평가 의무제가 처음 실시되는 올해에는 지금까지 평가인증을 한 번도 받지 않았던 어린이집 및 평가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어린이집 6500여곳을 우선 평가대상으로 선정하고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2년 이상 장기간 현장근무를 하지 않았던 원장 및 보육교사가 다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교육을 받아야하는 제도도 오늘(12일)부터 함께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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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모든 어린이집 3년마다 의무 평가... 거부하면 운영정지까지
12일부터 어린이집 평가의무제로 변환... 거부하면 시정명령, 운영정지 처분
하위 등급 어린이집은 평가주기 2년 단축하고 전문가 컨설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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