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호 흔들림 없는 군정 펼친다더니 '뻔뻔해'... 어떤 뇌물 받았나 살펴보니

한규호, 대체 누구길래?

한규호 횡성군수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바로 징역형이 확정되었기 때문이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규호(69·무소속) 횡성군수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군수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은 13일 뇌물 수수 혐의로 1심과 2심 모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400만 원과 추증금 654만 원을 선고받은 한 군수에 대해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한 군수는 공직선거법상 및 정치자금법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형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와 함께 피선거권 제한 등이 내려지는 규정에 따라 군수직을 상실하게 됐다.

한 군수는 지난 2015년 3월 부동산 개발업자인 최 모(52) 씨와 박 모(65) 씨로부터 횡성지역 전원주택단지 개발 허가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현금 450만 원과 5차례에 걸쳐 100만 원 상당의 골프 접대, 100만 원 상당의 외화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수한 향응과 금품은 부동산개발업 허가 및 사업 진행 등과 관련된 횡성군수의 직무에 관해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수수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피고인은 횡성군에서 이뤄지는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해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내리거나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할 권한이 있다”면서 “뿐만 아니라 실무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며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규호 횡성군수 징역형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자한당 소속 이었으나 이번 뇌물수수때문에 자한당에서도 아웃될거 알고 공천 안줌 무소속으로 출마하였으나 당시 자한당 후보가 자한당당원들이 보기에 기준 미달이였던 터라 한규호군수쪽으로 붙었었죠... 결국 자한당에서도 버린카드였음", "지역에 관계없이 모조리 싹잡아다가 집어쳐넣어 어느한놈도 남겨놓지말고", "군수 따위가 속보라니?", "당이 없는데 백퍼 자한당이겠지 한국당 하나보고 찍은 사람들이 더 문제"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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