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JTBC 뉴스 캡처

 

[문화뉴스 MHN 김지현 기자]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부패방지법과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8일 손혜원 의원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고발당한 가운데 손혜원의 혐의는 부패방지법과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손혜원 의원은 조카, 남편 주변 사람들에게 목포 지역 부동산을 사게 하고 국회에서 목포를 지원해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공직자의 이해 충돌 원칙 위반에 해당한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검 손혜원 의원은 당시 목포 시장한테서 목포 개발 계획, 이른바 보안 자료를 받은 후 주변인들에게 토지 26필지, 건물로는 21채를 사게 했다. 이 가운데 검찰 측은 창성장을 포함한 토지 3필지, 건물 2채는 차명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손혜원 의원은 “개발 정보를 몰랐다, 차명은 절대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검찰 측은 이번에 적용한 부패방지법 조항은 공직자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서 자신이 이익을 얻거나 혹은 제3자가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최대 징역 7년까지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렇게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차익에 해당하는 부분뿐 아니라 취득한 부동산 전체에 대해서도 몰수가 가능하다.

한편, 목포 지역 주민들은 손혜원 사건과 관계없이 목포 지역의 도시 재생 사업, 근대 역사 문화 공간 사업은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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