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미리 수령할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 연금액 최대 30%까지 줄어

출처: 연합뉴스 TV 국민연금, 손해연금'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60만명 육박

[문화뉴스 MHN 최윤진 기자] 국민연금을 애초 수령 나이보다 앞당겨 받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6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기노령연금은 퇴직 후 수입이 없거나, 일하고 있더라도 소득이 없는 사람들에게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조기노령연금 제도를 이용하면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한 사람을 대상으로 노령연금을 정해진 수급연령보다 1~5년 먼저 앞당겨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조기노령연금 수급 시 국민연금에 비해 연금액이 상당량 줄어들기 때문에 '손해연금'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1년 일찍 수령할 때마다 6%씩 연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5년 미리 수령할 경우 30% (5×6%)까지 줄어든다. 

20일 국민연금공단은 조기노령연금 누적 수급자가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59만243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18만4천608명이었던 조기노령연금 누적 수급자는 2010년 20만명을 넘어섰고, 이후 2012년에는 32만3천238명, 2013년 40만5천107명, 2016년 51만1천880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하지만 신규수급자는 2012년 7만9천44명, 2013년 8만4천956명으로 증가하다 2014년 4만257명, 2015년 4만3천447명으로 4만명 대, 2016년 3만6천164명, 2017년 3만6천669명 등 3만명 대로 떨어졌다. 이후 2018년 4만3천544명으로 4만명대로 다시 증가했으며 2019년은 3월말까지 1만6천335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중간에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017년 9월 22일부터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중 월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 이하이거나, 소득이 없더라도 자진해서 조기노령연금 수급을 중단할 경우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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