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창진 전 감독 ⓒ 포커스뉴스 제공

[문화뉴스] 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전창진 전 안양KGC 감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한 혐의로 전 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 씨는 작년 지인들과 함께 일명 '바둑이'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프로농구 승부조작 및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등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해 '무혐의' 처분했다.

전 씨는 지난해 2~3월 당시 감독을 맡은 부산 KT 경기에서 경기력이 떨어지는 선수를 투입하고 주전을 빼는 방식으로 자신의 팀이 패하도록 승부를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더해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 불법 스포츠 도박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편, 전창진 전 감독은 이러한 의혹으로 지난해 9월 KBL로부터 무기한 등록 자격 불허 처분을 받았고, 이로 인해 사실상 농구계에서 퇴출된 상태다.

문화뉴스 권진아 기자 zzinn93@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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