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의 단속 및 처벌 기준이 강화된다.
경찰은 약 두 달 동안 음주운전을 집중 단속할 방침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경찰
출처: 연합뉴스

[문화뉴스 MHN 박현철 기자] 오는 6월 24일 월요일부터 6월 28일 금요일까지 경찰관들이 전국에서 출근시간대 음주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침 숙취 음주운전 단속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날 음주를 하고 운전대를 잡으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전날 21시 이후에 음주를 한 경우 음주 단속대상인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전날에도 되도록 과음은 삼가고 자신의 음주량과 시간을 확인하며 조절해야 한다. 전날 음주를 한 경우 숙취에서 깨어날 때까지 7~8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따라서 전날 21시 이후에 음주를 한 경우에는 다음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근하는 것을 권장한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고 윤창호씨
출처: 연합뉴스

또한 내일(25일)부터는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고 윤창호씨는 지난 9월 군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참변을 당했다. 이 사고로 인해 분노한 국민들이 청원을 통해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를 요구하기도 했었다.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의 단속 기준도 이전보다 강화될 예정이다.

 

윤창호 가해자 첫 재판 엄벌 호소
출처: 연합뉴스

현재 혈중 알코올 농도를 기준으로 면허 정지는 0.05%, 면허 취소는 1%가 기준이었지만, 내일(25일)부터는 면허 정지는 0.03%이상, 면허 취소는 0.08%이상으로 처벌 기준을 더 엄격히 강화했다. 게다가 음주운전의 처벌 상한도 높였다. 현행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으로 상향시켰다.

음주운전 교통사범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되면서 검찰은 '뺑소니 사범'이 증가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에는 예외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지난 2월 부산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의 처참한 현장
이 차량 운전자인 A(42)씨는 개인택시를 들이받은 뒤 800m가량 달아나다 70대 여성 보행자를 치었다. 피해 여성은 숨졌다
출처: 부산소방재난본부/ 연합뉴스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되면서 단속 기준인 0.03%가 어떻게 나오는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 술을 어느 정도 마시는 것이 0.03%에 해당하는지 알고자 한다. 그러나 혈중알콜농도 0.03%가 의미하는 것은 '술을 마셨으면 운전대를 잡지 마라'이다. 실제로 단속에 적발되는 숙취 운전자들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3~0.05%정도이다. 본인은 숙취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단속에 걸리는 것이다. 즉 소량을 마셔도 운전대를 절대 잡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자신이 조금 마셨다고 괜찮다고 판단해 운전대를 잡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해치는 파괴적인 범죄행위이기 때문이다.

경찰은 특별 단속기간 동안 출근시간대 숙취 운전자 단속은 물론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도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다. 유흥가나 유원지는 물론이고 자동자 전용도로 진출입로 등 다양한 장소에서 불시 단속을 진행한다. 이와 더불어 20분에서 30분 간격으로 장소를 옮겨 다니며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스폿이동식 단속도 함께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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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윤창호 법, 경찰 음주운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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