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윤창호법'이라 칭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
음주측정기의 판매량이 급증

출처 연합뉴스, '제2 윤창호법' 시행, 음주측정기 판매 증가

[문화뉴스 MHN 김다슬 기자] 25일인 오늘 '제2의 윤창호법'이라 칭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음주측정기의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이 발표한 '제2의 윤창호법'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되었다. 즉,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다는 의미이다. 

또한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로 강화되었으며,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징역 3년, 벌금 1천만 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강화된 단속에 음주를 즐겨 하는 사람들의 걱정이 늘면서, 음주 측정기의 판매량도 잇따라 증가하고 있다. 소셜커머스 위메프(We Make Price)는 지난 15일부터 24일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29.28% 더 판매되었다고 밝혔다. 기간을 이달 10일로 늘려 측정하면 588.37% 증가한 수치이다. 

소셜커머스 티몬도 15일 이후 휴대용 음주측정기의 매출이 10배가량 늘어났다고 전했다. 

음주측정기의 구매자들은 31% 40대 남성, 26% 30대 남성, 23% 50대 남성 등으로, 남성이 주를 이뤘다. 

음주단속 기준이 강화되어 출근길에도 음주 단속을 실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아침에 숙취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 가늠하기 위해 음주측정기를 구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용 음주측정기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매할 수 있으며, 1만 원 대부터 20만 원대까지 다양한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출처 쿠팡, '제2 윤창호법' 시행 휴대용 음주측정기 판매 증가

가장 각광받고 있는 제품은 '스마트폰 음주측정기'이다. 실제 음주측정기보다 정밀도는 떨어지지만 음주 측정 센서가 있는 제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혁신적이다. 라이터보다 조금 큰 사이즈로 입으로 부는 호기구가 달려있다. 부는 방식은 일반 음주측정기와 같다. 

'스마트폰 음주측정기'는 스마트폰과 페어링 하여 자신의 음주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안드로이드, ios, 애플워치 등 다양한 기기를 통해 활용할 수 있다. 또, 앱을 통해 음주 상태와 기준에 대해 자세한 측정을 제공하기 때문에 음주 정도를 손쉽게 파악 가능하다. 

한편,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전국에서 총 153명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그중 57건이 면허정지 수준으로 알려졌다. 

또, 광주의 한 운전자는 강화된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를 버리고 도주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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