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대상 월 50만원 결제 한도 폐지
청소년은 기존 7만원 한도 유지

출처: 연합뉴스

[문화뉴스 MHN 최윤진 기자] 오늘부터 PC·온라인게임 월 50만원 결제한도가 폐지된다. 

27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성인 대상 PC·온라인게임 결제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청소년 결제한도 7만원은 기존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전까지 게임 소비자의 무분별한 소비를 막기 위해 PC·온라인게임 월 결제 한도를 성인 최대 50만원, 청소년 최대 7만원의 한도를 두고 규제해왔다. 

게임업계는 해당 규제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는 그림자 규제라며 비판해왔다. 또한 모바일게임·영화 등 타 업계와 비교해 불합리한 차별이며 모바일과 PC가 연동되는 멀티 플랫폼 적용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소기업 시스템 구축 비용(5천만~1억5천만원) 부담 등을 근거로 개선을 요구해왔다.

이러한 게임업계 요구에 대해 문체부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민관합동 게임제도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업계·이용자·학계·관계부처 등과 함께 합리적인 게임규제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성인 결제한도 폐지는 이러한 논의와 게임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이루어진 결과이다. 이를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도 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게임시장 변화와 이용자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합리화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며 "결제한도 폐지로 인한 무분별한 소비 등 게임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도록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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