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27일 발표,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 신설

출처: 기획재정부/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 신설

[문화뉴스 MHN 김예진 기자] 2019년 하반기부터 새롭게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가 신설된다.

27일 기획재정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제도와 법규사항을 발표하였다. 변경되는 178건의 내용 가운데 근로장려금 제도도 포함되어 있다. 신설된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는 근로장려금을 상·하반기 두 차례로 지급하는 것으로 기존보다 지급시기가 앞당겨진다는 장점이 있다. 

현행제도에서는 근로장려금을 당해연도 소득분에 대해 다음연도 5월에 신청, 9월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었다. 이는 당해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이 다음연도에나 지급되어 실제 근로기간과 근로장려금의 지급시기가 많게는 1년 8개월까지도 벌어졌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를 통해 당해연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같은 해 8월 21일부터 9월 10일 사이에 신청하면 근로장려금이 12월에 지급되고,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2월 21일부터 3월 10일 사이에 신청하면 근로장려금을 그 해 6월에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2019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8월 21일부터 있어지는 신청기간을 놓치지 말고 신청해야 한다. 또한 근로장려금 지급방식에 '반기지급 제도'가 '추가'된 것이기 때문에, 기존과 같은 방법으로 연 1회 수급 또한 가능하다.

출처: 국세청/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별로 설정되어 있는 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며, 홑벌이가구는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부, 모의 가구원 구성과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된다. 맞벌이가구는 홑벌이가구와 가구원 구성은 같고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이다. 재산요건은 가구원 소유 재산의 합게액이 2억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 총소득이 4천만원,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일 경우 자녀장려금도 신청이 가능하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ARS, 모바일앱, 국세청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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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하반기 달라진 근로장려금 제도,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은?

기획재정부 27일 발표,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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