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송커플 결혼 2년 만에 파경
“사유는 성격 차이”

출처=연합뉴스/왼쪽부터 송혜교. 송중기

[문화뉴스 MHN 이은비 기자] 배우 송중기(오른쪽)가 27일 오늘 소속사 블러썸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배우 송혜교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혀 누리꾼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송중기 측 법무대리인에 따르면 배우 송중기와 송혜교 양 측은 이미 이혼 절차에 합의한 상태다. 이혼 소송 없이 세부적인 조정 단계만을 거치게 된다.
 
이에 이혼조정신청과 협의이혼절차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졌다.
 
이혼은 부부가 혼인관계를 더 이상 지속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양측이 서로 협의 하에 이혼을 하는 협의이혼과 법정에서 이혼을 판결 받는 재판상 이혼으로 나뉜다.
 
협의 이혼은 서로가 혼인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동의하는 ‘협의’과정을 거치면 몇 가지 법률적 절차를 거친 뒤 성립되게 된다. 이 과정에는 이혼 의사뿐 아니라 재산권, 자녀 양육권, 면접 교섭권, 위자료에 대한 협의도 포함된다.
 
협의 이혼의 과정은 1.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 2. 이혼 안내 및 숙려 기간 3. 법정 출석 및 협의이혼 의사 확인 4. 이혼의사 확인 후 행정관청 신고의 단계를 거친다.
 
이러한 협의이혼과 이혼조정신청의 차이는 ‘추가소송제기 여부’ 또는 ‘강제집행 여부’로 볼 수 있다. 조정이혼은 법원 안에서 이루어진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조정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정조서를 근거로 바로 집행이 가능하다. 법원 밖에서 하는 당사자 사이의 협의이혼 시에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별도 민사소송을 통해서 협의한 내용을 강제할 수 있다.
 
또한 아이가 없는 경우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을 거쳐야 하고 절차 중간에 이혼 의사를 철회할 수도 있는 협의이혼과 달리 이혼조정은 이혼숙려기간이 없어 처리가 빠르고, 변호인이 당사자 대신 조정기일에 출석에 이혼에 관한 세부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배우 송중기와 송혜교는 이미 이혼에는 합의한 상황이지만 서로 얼굴을 맞대는 협의이혼보다는 변호인을 통한 신속한 이혼절차를 밟기 위해 이혼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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