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오늘(7월1일) 부터 시행

출처:문화체육관광부

[문화뉴스 MHN 진현목 기자] 전시·교육·체험 위한 관람권·입장권도 혜택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부터 적용 앞으로 박물관과 미술관을 관람하면서 쓴 돈 일부를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8년 12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따라 박물관·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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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도를 박물관·미술관 입장료까지 확대한 것이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는 도서·공연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나 전시 관람과 교육·체험에 참여하기 위한 관람권, 입장권을 구입하는 데 사용한 금액이 대상이다. 교육·체험비는 당일 입장에 유효한 일회성 교육·체험에 대해 지불한 비용만 해당하며 기념품, 식음료 구매비용은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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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율은 30%, 공제한도는 도서·공연비 포함 최대 100만 원이다.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기본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이고 사용액 공제율이 15%인 점을 감안하면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명목으로 공제한도가 100만원 추가되고 공제율이 15%포인트 높아진다. 2019년 7월 1일 사용분부터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 적용된다. 1일 현재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제공사업자'로 등록한 박물관·미술관 사업자는 43곳이다. 다만 박물관·미술관별로 가맹점을 추가로 확보하거나 내부 판매·결제 시스템을 개편하는 등 소득공제 시행을 준비하는 데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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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앞으로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제공사업자 신청을 계속 받을 예정이다. 현장에서 박물관·미술관 입장권만 판매하는 단일사업자가 시행 일자에 맞춰 소득공제 제공사업자로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사후 신청을 조건으로, 이날부터 단일사업자에게서 발생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현장 결제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지난 5월 8일부터 '한국문화정보원'을 통해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제공사업자 신청을 받고 있다. 소득공제 해당 사업자는 문화포털에서 확인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혜택 부여를 계기로 국민이 박물관, 미술관을 더욱 활발하게 방문해주기를 기대한다'며 '새로이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현장 박물관·미술관들과 협력해 제도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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