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 간 동물자진신고 기간 운영
각 지자체별 동물등록 대행기관 및 자치구에서 등록 가능

출처: pixabay 반려동물 등록

[문화뉴스 MHN 최윤진 기자] 각 지자체는 오늘(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 간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해당 기간에 등록 및 변경을 마친 소유자는 과태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동물보호법은 지난 2014년 동물보호와 유기 및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해당 법에 따르면 현재 주택 및 준주택에서 반려동물을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는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여야 한다. 만일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반려동물등록은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기관이나 자치구에서 할 수 있다. 또한 연락처나 주소 변경, 소유자 변경, 폐사 등 기존 정보와의 변동사항 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 변경할 수 있다. 변경신고는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서울시는 선착순 4만마리 대상으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1만원에 지원하며,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및 등록인식표는 수수료 3000원에 구매가 가능하다. 

오는 9월부터는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지나 시군구별로 동물 미등록자 및 동물 정보 변경 미신고자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미등록 위반 과태료는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 순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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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동물자진신고 기간... 미등록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 간 동물자진신고 기간 운영
각 지자체별 동물등록 대행기관 및 자치구에서 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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