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사로부터 유튜브 제작 명목 1천300만원 받아 챙겨
제작 장비 임의 처분 및 그래픽 카드 판매 명목으로 3천여만원 가로챈 혐의로 기소

출처: 연합뉴스 최자윤

[문화뉴스 MHN 최윤진 기자] 방송 제작업체에게 유튜브 수익을 나눠줄 테니 제작비를 지원해달라며 사기 행각을 벌인 20대 마술사가 법원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다. 

1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곽태현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3)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8월 마술사로 활동하던 A 씨는 방송 제작업체 B 사 대표에게 유튜브 방송 프로그램 제작비를  대 달라고 요구하며 이후 유튜브 방송으로 생기는 수익을 나눠줄 것처럼 속여 1천300만원의 제작비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받은 돈으로 방송을 제작하거나 수익을 내어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해당 금액을 인터넷 도박에 쓸 계획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A 씨는 1천만원 상당의 B 사 소유 방송용 컴퓨터와 조명, 카메라 등 프로그렘 제작 장비를 임의로 처분한 혐의도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이 외에도 인터넷 사이트를 퉁해 중고 그래픽 카드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챙겨 총 3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반복해 범행했다"며 "피해금 합계액이 약 5천500만원으로 상당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하였다.

——————————

“유튜브 수익 나눠주겠다”... 방송제작사 상대 사기친 마술사 실형 선고

제작사로부터 유튜브 제작 명목 1천300만원 받아 챙겨
제작 장비 임의 처분 및 그래픽 카드 판매 명목으로 3천여만원 가로챈 혐의로 기소

주요기사
 
저작권자 © 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