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에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저자와의 상의를 거쳐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을 신청

 

출처:(주)영화사 두둥

[문화뉴스 MHN 진현목 기자] 이달(7월) 개봉 예정인 영화 '나랏말싸미'의 상영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접수됐다. 오늘(7월2일) 법조계에 따르면 도서출판 '나녹'은 '원작자에 대한 동의 없이 영화를 제작했다'며 제작사인 ㈜영화사 두둥, 조철현 감독, 배급사인 메가박스중앙㈜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영화 '나랏말싸미'는 2014년 발간된 책 '훈민정음의 길 -혜각존자 신미평전'의 내용을 각색해 제작됐다. 도서출판 나녹은 이 책의 독점 출판권과 영화화 권리를 보유했다. 나녹 측은 '영화 제작사와 감독은 출판사의 동의를 구하지도 않은 채 책의 내용을 토대로 시나리오 작업에 들어가고 투자까지 유치했다'며 '출판사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야 협의를 시도했고, 협의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영화 제작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출처:(주)영화사 두둥

이후 저자와의 상의를 거쳐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송강호, 박해일, 고(故) 전미선 등이 출연하는 '나랏말싸미'는 한글을 만든 세종과 그 창제 과정에 함께 했으나 역사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사극으로, 이달 24일 개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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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에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저자와의 상의를 거쳐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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