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 1심 집행유예 선고

출처: 연합뉴스/ 구치소에서 나오는 '박유천'

[문화뉴스 MHN 김예진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수원지방법원 형사4단독 김두홍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유천에 대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140만 원의 추징금과 보호관찰·치료 명령을 내렸다.

집행유예는 유죄의 형을 선고하면서 이를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 경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가 중독성,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히 처벌해야"한다면서도, "피고인이 구속 이후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와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판결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유천은 지난 2월 남양유업 외손녀 '황하나'와 함께 필로폰 1.5g를 구매,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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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필로폰을 투약했던 황하나는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가운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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