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마음고생 얼마나 심했길래...긴 싸움 대체 언제 끝나나 '과거부터 현재까지'

박유천이 화제의 키워드로 올랐다.

마약 투약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2일 오전 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를 나섰기 때문이다.

박유천은 황하나 사건 이전에도 여러 문제를 일으켰던 전력이 있다. 가장 이슈화 된 것은 성폭행-성매매 논란 및 유흥업소 출입이다. 박유천은 유흥업소와 관련된 성폭행 사건을 4가지로 볼 수 있는데, △유흥업소 종사자와 업소의 화장실에서 △ 유흥업소 서빙원과 업소 화장실에서 △ 유흥업소 종사자와 (술자리에서 합석 후) 박유천 자택 화장실에서 △ 유흥업소 종사자와 (노래방에서 합석) 업소의 화장실에서이다. 위와 같은 장소에서 성폭행 혐의가 있었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두홍 판사는 4일 마약류 관리에 의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기소된 박유천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4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보호관찰과 치료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히 처벌해야 하고 피고인의 다리 털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보아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마약 감정서 등 증거에 미뤄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이 있고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초범인 점, 2개월이 넘게 구속돼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해 재사회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형벌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박유천 변호인은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고, 부끄러운 마음이다"라고 운을 뗐다. 박 씨가 마약에 손을 댄 경위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2016년께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뒤 무혐의를 받았는데, 이는 연예인에게 사형선고나 다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중에 황하나를 만나 결혼까지 생각했다가 파혼에 이르러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없었고 (마약에 손을 대는) 파국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박유천은 올해 2~3월 옛 연인인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와 공모해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를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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