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곡동 어린이집 영아사망, 이불 뒤집어씌우고 몸에 올라타... 보육교사 자매 '이해할 수 없는 행동'

보육교사 자매 ,화곡동 어린이집 영아사망 '화제의키워드'

화곡동 어린이집 영아사망 사건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해 강서구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아이를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보육교사와 그 쌍둥이 언니인 어린이집 원장 등이 유족에게 배상하게 됐다.

동생 김씨는 지난해 7월 18일 낮 12시 33분께 서울 강서구 화곡동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원생 A군을 이불로 뒤집어씌운 뒤 몸을 꽉 껴안고, 몸에 올라타 질식사하게 했다. 김씨의 언니는 동생의 학대 행위를 보고도 제지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육교사 김 씨에 대해 "생후 10개월에 불과한 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언니 김 씨에게도 "어린이집 원장의 주의의무를 위반해 보육교사의 학대 행위를 방조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아동학대치사와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최형표)는 최근 숨진 영아의 유족이 보육교사 김모(60)씨와 그 쌍둥이 언니이자 어린이집 원장인 김모(60)씨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씨 등이 2억126만원씩 총 4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배상액 중 4억원은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도 함께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어린이집의 대표이자 보육교사 김 씨의 남편인 유 모 씨의 배상 책임도 인정했다. 유 씨는 어린이집의 대표자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명의 차용자가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지 않도록 지휘·감독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부담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이 생후 7개월 딸을 5일간 집에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한 어린 부부에게 살인죄와 사체유기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 부부에게 사체유기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도 적용했다.

B씨 부부는 지난 5월 26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5일간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에 생후 7개월인 딸 A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애초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이 부부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으나 "상대방이 아이를 돌볼 줄 알았다"는 부부 진술을 토대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을 경우 인정된다. 그러나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추가 수사와 법리 검토 끝에 B씨 부부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검찰은 생후 7개월밖에 되지 않은 딸을 장시간 혼자 두면 숨질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C양이 딸을 혼자 방치하고 집에서 나간 뒤 사흘쯤 지난 5월 29일 "죽었겠네. 무서우니까 집에 가서 확인 좀 해줘"라고 남편에게 수차례 보낸 문자 메시지도 살인죄를 입증할 증거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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