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시간대 잔혹한 장면 방영한 tvN '대탈출2'에 '주의‘

출처=방송통신심의위원회

[문화뉴스 MHN 이은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8일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지나치게 잔혹한 장면을 방송한 tvN과 XtvN의 '대탈출2'에 대해 각각 법정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두 방송은 출연자들이 밀실에서 탈출하기 위한 단서를 찾는 과정을 다루면서 불에 탄 시신 모형과 출연자들이 해당 시신에서 떨어진 팔에서 반지를 빼는 모습 등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영한 바 있다.
 
방심위는 "불에 탄 시신의 손을 근접 촬영해 보여주는 등 지나치게 잔혹한 장면을 방송해 시청자들에게 충격과 혐오감을 준 것은 물론 어린이·청소년 시청자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고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이를 재방송해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한 방심위는 영리목적으로 운영되는 특정 업체에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한 CJ헬로[037560] 계열 총 24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해서도 법정제재인 '주의' 처분했다.
 
CJ헬로 24개 계열사는 '지금은 로컬시대'에서 부산 지역의 특정 뷔페식당과 와인바를 소개하면서 장시간에 걸쳐 해당 업체의 메뉴와 가격 등을 언급했다.
-----------------------------------------------------
청소년보호시간대 잔혹한 장면 방영한 tvN '대탈출2'에 '주의‘
 

주요기사

 
저작권자 © 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