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문 개는 안락사를 시켜야 할까?
현행법상 맹견으로 분류되지않은 '폭스테리어'

출처:부산경찰청

[문화뉴스 MHN 진현목 기자] 오늘(7월9일) 부산 해운대 한 아파트에서 폭스테리어가 초등학생 2명을 문 일이 생겼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23일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A 씨의 반려견 폭스테리어가 7살 초등학생 2명에게 달려들었다. 이로 인해 초등학생 1명은 엉덩이 부분을, 다른 1명은 무릎을 물려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반려견 관리를 소홀히 한 견주 A(38) 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조사 결과 견주가 인근 슈퍼에 간 사이 폭스테리어는 문을 열고 나갔다. 목줄은 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다.

 

출처:PIXABAY /테리어종

폭스테리어(Fox Terrier)는 사냥견의 본래습성이 있다.게다가 성질이 아주 빨리 달아오르고 흥분하는 경향이 있어 제대로 훈련시키지 않으면 사람을 물기도 한다. 활발한 성향으로 어릴 때부터 사방을 뛰어다니며 온갖 물건에 뛰어오른다. 어릴때 훈련을 시키지 않으면 주인이 아닌사람을 물 위험이 있다.하지만 현행법상 폭스테리어는 맹견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견종이 아니다. 법적으로 입마개를 의무로 씌워야하는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스태퍼드셔테리어,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으로 분류된다.

 

출처:PIXABAY /폭스테리어

이번사고는 지난 7월4일 경기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 맹견으로 분류되지 않는 폭스테리어 견종이 4살짜리 여아를 무는 사고가 발생한지 5일밖에 지나지않아 또 생겨났다. 지난달 21일 용인 모 아파트 복도에서 12kg 폭스테리어가 35개월 된 여자아이의 허벅지를 물었다. 개는 아이를 보자마자 달려들었다. 견주가 목줄을 잡고 있었지만 워낙 갑자기 벌어진 일이라 돌발행동을 막지 못했다. 사고를 당한 피해아동은 허벅지에 선명하게 흉터가 남을 정도로 큰 부상을 입었다. 정신적 충격도 큰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아동을 공격한 폭스테리어는 앞서 다른 아동의 성기를 문 적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견주는 주민들에게 '입마개를 꼭 하고 다니겠다'고 했지만 개가 불쌍하다는 이유로 약속을 어겨 또 반복된 사고를 냈다.

 

출처:PIXABAY /폭스테리어

과거에 개가 물어서 사람이 죽은 사고가 생긴 이후로 사람을 문개는 안락사를 시켜야 한다. 측과 개는 훈련을 시키고 사람에게 죄를 물어야지 강제로 안락사를 시키는 것은 안된다. 측으로 나뉘어 네티즌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강아지 전문가 강형욱은 스트리밍을 통해 개가 상습적으로 아이들을 문 것은 사냥 행위이며, 앞으로 정말 큰일 날 수 있으니 테리어 계열 견종을 키우고 있거나 키울 예정인 견주들은 항상 주의하라고 경고했고, 지난 용산에서 사고를 일으킨 반려견은 안락사를 시키는 것이 옳다고 했다. 이 발언으로 반발하는 견주들의 항의를 받고 있다. 강형욱은 왜 그런 주장을 했는지 확실하게 근거를 말하고 정리를 해놓으며 항의자들의 반응에 반박하는 글도 있다. 이외로 항의하는 견주들이 정작 피해 아동들과 그 가족들의 입장은 신경 쓰지도 않고 개만 감싼다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다. 앞으로 강아지나 견주에게 법정 제재를 강화할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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