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라넷 운영자 실형 선고, 얼굴 가린 성관계 사진 유포도 유죄... 제2의 소라넷 우후죽순 퍼져

소라넷 운영자 실형 선고 '복역 생활 이어가'

소라넷 운영자 실형 선고가 대두되고 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김동현)는 2003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남편 윤아무개씨 등과 함께 소라넷을 운영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의 음란물 제작·배포 방조 등)로 기소된 송아무개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씨는 소라넷 개발에 관여한 공동 운영자”라며 “전문적이고 고수익을 창출하는 음란사이트의 효시와 같은 사이트를 운영해 4년형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1심이 내린 14억1천만원 추징 선고는 "불법 수익금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접 소라넷을 운영하지 않아 억울하다고 할 수 있다"면서도 "사이트를 운영하며 번 수익금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부모님 명의 계좌 수십 개에서 확인된다. 그 점에 있어서 피고인은 남편과 함께 공동운영자로 책임을 져야 하며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라넷 사이트는 다른 음란 사이트와는 차원을 달리할 만큼 전문적이고 또 고수익을 창출했다"며 "대한민국 음란 사이트의 후신 격으로 볼 만큼 원심이 선고한 4년 형이 결코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소라넷 폐쇄 후에도 비슷한 사이트가 우후죽순으로 퍼지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정보공유도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다.

경찰 사이버수사대 단속으로 음란사이트 접속이 차단되는 것에 대비해 각종 우회 방법을 소개하기도 하고, 경찰 수사망에 올라 있는 영상과 '아직 걸리지 않은' 영상의 제목도 분류해 알려준다.

접속 링크와 함께 각종 음란물 사이트의 특성을 분석해놓은 게시글도 매달 업데이트된다.

운영자는 사이트 A에 대해 "'초대남'이나 '지인 능욕' 등 예전 소라넷 사진 게시판을 보는 듯한 느낌"이라고 설명하고, 사이트 B는 "타 사이트에서 금지하고 있는 '화장실 몰카'나 '아청물'(아동청소년 음란물)도 다룬다"고 소개했다. 모두 불법 소지가 다분한 '제2의 소라넷' 사이트들로, 한때 100만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했던 소라넷의 뒤를 잇고 있다.

'초대남 모집'은 정신을 잃은 여성의 나체를 찍어 사이트에 공개하며 집단 성폭행을 함께할 범죄자를 모집하는 방식이다. 상대의 동의 없이 음란물을 올린다는 점에서 음란물유포죄와 더불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위배된다.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이 공유된다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도 적용된다.

음란물 공유사이트 운영은 물론 불법이지만, 법조계에 따르면 이렇게 음란물을 직접 공유하지는 않으면서 관련 정보만 공유하는 행위도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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