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집 '환영' 술집 '울상'... 주세법 개정 통해 배달 허용돼

출처 : PIXABAY | 오늘부터 다시 '치맥' 마시자... 생맥주 배달 합법화된 사연은? 배달 업계 '웃고' 주류업계 '울고'... 어디까지 허용되나

[문화뉴스 MHN 김재정 기자] 9일부터 치킨 등의 배달음식과 함께 생맥주를 주문하는 것이 합법화되면서 치킨 등 식품업계는 적극 환영하고 있으나 주점을 운영하는 업주들은 강한 반감을 드러내며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주세법 기본 통칙'의 개정을 통해 생맥주를 별도의 용기에 담아 음식과 함께 배달할 수 있도록 했다고 9일 발표했다. 

기존의 통칙에서는 생맥주를 별도에 용기에 나눠 담는 행위를 '주류의 가공 및 조작'으로 판단하고 금지하였으나, 업계의 불편과 소비자의 불만이 이어지면서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셌다. 

또한 법령과 관계없이 자영업자가 생맥주를 패트병에 담아 배달하는 경우가 이미 많으며 단속이 어려운 점이 고려되어 기재부와 국세청이 법령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주세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개정으로 배달을 중심으로 이윤을 창출하는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적극적인 환영 의사를 표했다. 

음식과 함께 맥주를 찾는 경우가 많은 데에 비해 이윤이 거의 남지 않는 완제품만 배달이 가능했던 것에 비해 생맥주 배달이 가능할 경우 맥주 판매에서 큰 이윤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주류업계와 주류 취급점에서는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이번 개정은 생맥주를 포장 용기에 담아 배달하는 것은 허용하나, 라벨을 새로 붙이는 등 영업장 내에서의 재포장 판매는 금하고 있기 때문에 생맥주 브랜드화를 원했던 주류 취급점에서는 허울뿐인 허용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또한 주점을 운영하던 업주들은 이번 개정에 대해 "배달을 주로 하는 프랜차이즈에게는 좋을지 몰라도 영세업자들을 죽이는 일이다"라고 반발하며 "차라리 술집에서도 술을 배달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면 어떨까 싶다"라며 하소연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에 대해 "배달이 가능한 주류가 확대되면 소상공인들이 고객의 요구에 더욱 적극적으로 응대할 수 있게 되고 소비자도 주류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하며 기대를 드러냈다. 

생맥주 배달에 대한 이번 개정안이 주류 업계와 배달 프랜차이즈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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