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 소멸'로 지난 4월 이촌파출소 부지에 이어 건물까지 매입

출처: 고승덕 페이스북/ 고승덕 부부

[문화뉴스 MHN 김예진 기자] 이촌파출소 부지와 관련하여 용산구와 재판을 진행중인 고승덕 부부가 이촌파출소 건물도 사들였다.

10일 용산구와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월 '마켓데이 유한회사'가 이촌파출소의 건물 소유자가 됐다. 마켓데이 유한회사는 고승덕 변호사의 아내가 임원으로 있는 회사다. 이에 따라 이촌파출소 부지와 건물은 모두 고승덕 부부의 소유가 됐다.

용산구 이촌동 301-86번지 꿈나무소공원 안에 있는 이촌파출소 건물은 1975년 7월부터 파출소로 쓰였다. 원래는 건물 부지와 주변 땅 모두 국가 소유였으나 관련법 개정으로 1983년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2007년에는 마켓데이에 소유권을 이전하게 됐다. 마켓데이는 인근소공원 땅과 함께 해당 부지를 약 42억원에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부지 활용을 위해 마켓데이는 경찰청에 이촌파출소 이전 요구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2013년 파출소 부지 사용료 지급 청구 소송, 2017년 파출소 철거 소송 등을 제기해 모두 승소한 바 있다.

출처: 고승덕 페이스북/ 고승덕

경찰은 부지 매입을 위한 예산을 정부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파출소 존치를 위해 마켓데이 측에 건물 매입을 요청했다. 이는 '법정 지상권'이 끝났기 때문이기도 하다. 토지 소유주와 건물 소유주가 다르면 건물 소유주에게 법정 지상권이 적용돼 최대 30년까지 해당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촌파출소는 지상권 적용기간이 이미 끝나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용산경찰서 측에서는 토지 소유주에게 건물을 사달라고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밝혔다.

이촌파출소는 현재 마켓데이 측과 임대 계약을 맺은 상태이다. 월 임대료는 1천500만 원(부가세 제외) 선으로 알려졌다.

이촌파출소의 향방과 함께 용산구의 공원 지키기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용산구는 마켓데이가 소유한 공원 땅과 국가 소유 파출소 건물 매입에 총 237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촌파출소의 소유권이 민간으로 넘어가면서 보상액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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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덕 부부 '이촌파출소' 건물 매입, 이촌파출소의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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