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국립공원, 지난 4일 고발장 제출에 이어 추가 고발장 접수
SBS, "최초 고발당한 이열음 책임없다"

[문화뉴스 MHN 한진리 기자] SBS 예능 '정글의 법칙'이 태국 국립공원 측에 '추가 고발'을 당하며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출처: SBS 정글의 법칙 방송 캡처 / 대왕조개 채취 장면

지난 10일 태국 국립공원 측은  SBS 예능 '정글의 법칙'에서 방영된 멸종위기종 대왕조개 불법 채취의 논란과 관련, 해당 방송사 등 관계자들이 촬영허가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추가 고발장을 접수했다.

일간 방콕포스트는 이날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책임자인 나롱 꽁-이아드가 전날 태국 관광국 관계자들과 함께 깐땅 경찰서에 '정글의 법칙'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고발장을 추가로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 4일 멸종 위기종으로 법으로 보호를 받는 대왕조개를 프로그램 출연진이 채취해 먹은 것과 관련해 야생동식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한 데 이은 조치다.

신문은 나롱 등이 제출한 추가 고발장에는 방송사 측이 국립공원 당국에 제출한 촬영허가 서류가 위법 행위의 증거로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태국 법에 따라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위반할 경우, 최대 징역 4년 형에 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이열음 인스타그램 / 태국 '정글의법칙' 촬영지에서 이열음

국립공원 측은 처음 SBS가 처음 제출한 촬영 스크립트에 (바다) 동물을 사냥하는 장면이 담겨 있음을 발견하고 촬영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이후 방송사가 두 번째로 촬영허가를 요청했을때는 승인했는데, 여기에는 촬영은 ‘관광 활동’(tourism activities)만을 포함한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고 신문은 전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국립공원 내에서 보호종인 대왕조개들을 채취하는 모습을 촬영했고 이는 관광국에 신고한 촬영 대본을 준수하지 않은 것인 만큼, 태국의 영상 관련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나롱은 주장했다.

다만 잇따른 고발장 접수에도 불구하고 태국 경찰은 아직 현지 코디네이터 업체 수사에도 본격적으로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일부에서 제기된 '정글의 법칙'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장 발부설’도 확인된 것은 없다고 대사관 관계자는 덧붙였다.

한편 대왕조개 채취 장면이 방송된 후, 태국 국립공원 측으로 부터 배우 이열음이 최초로 고발당하자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이열음씨의 징역 최대 5년 면제를 요청하고 정글의 법칙 제작진의 엄벌을 요구한다"는 글이 올라오며 그녀를 옹호하는 여론이 형성되기도 했다.

이에 SBS측은 "이열음의 잘못이 아니다. 내부조사 후 강력조치하여 이열음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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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정글의 법칙, 대왕조개 "추가 고발장" 접수...최초 고발당한 이열음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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